벌금 500만 원 선고…정신분열증 등 질환 감안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통해 만난 10대 중학생에게 막말을 한 20대 여대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저소득층 자녀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통해 B양을 만나 공부 등을 가르치다 같은 해 9월 B양의 어머니와 다투고 그만뒀다.
하지만 그만둔 지 1년이 지난 2021년 10월 중순 B양에게 ‘너 기초생활 수급자’,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뚱뚱해’, ‘거지 넌 공부도 못하고 뭐가 될 거냐’, ‘엄마 닮아서 공부를 못 하구나 그 머리 어디 가겠니‘ 등 모욕적인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환청 등의 증상으로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치료 중이고, 이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