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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1조원 규모'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2차 계약 해지...광주 사고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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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1조원 규모'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2차 계약 해지...광주 사고 후폭풍

입력
2022.04.08 22:28
수정
2022.04.08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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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금액 2017년 매출액 대비 20%에 달해
영업정지 처분 후 30일까지 계약 해지 가능
HDC현산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법적 대응 검토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뉴시스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뉴시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1조원 규모의 신축공사 발주처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서울시가 광주 학동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후 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첫 사례다.

HDC현산은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대전 도안 2-2지구) 신축공사 발주처인 유토개발2차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 공문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1조971억9,000만 원으로 회사분할 전인 2017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20.4%에 달한다.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는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85번지 일대에 아파트 51개동·5,2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HDC현산과 유토개발2차는 2018년 11월 30일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업계는 영업정지 처분 이후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 받은 사실을 통지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HDC현산 관계자는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받은 상황"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가등기 등 해당 사업 관련 회사의 기투입비용 회수를 위한 채권 확보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HDC현산은 지난달 경기 광명1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에서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물러났다. 앞서 2월에는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에서 빠진 바 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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