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금액 2017년 매출액 대비 20%에 달해
영업정지 처분 후 30일까지 계약 해지 가능
HDC현산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 법적 대응 검토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1조원 규모의 신축공사 발주처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서울시가 광주 학동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후 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첫 사례다.
HDC현산은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대전 도안 2-2지구) 신축공사 발주처인 유토개발2차로부터 도급계약 해지 통보 공문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1조971억9,000만 원으로 회사분할 전인 2017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20.4%에 달한다.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 신축공사는 대전시 유성구 학하동 85번지 일대에 아파트 51개동·5,2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HDC현산과 유토개발2차는 2018년 11월 30일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업계는 영업정지 처분 이후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는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 받은 사실을 통지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광주 학동참사와 관련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다.
HDC현산 관계자는 "계약상대자간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받은 상황"이라며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토지 가등기 등 해당 사업 관련 회사의 기투입비용 회수를 위한 채권 확보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HDC현산은 지난달 경기 광명11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에서 조합원들의 요청에 따라 물러났다. 앞서 2월에는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에서 빠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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