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물론 방역당국까지 가세해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기회 보장을 요구했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기존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된 중·고등학생은 중간고사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8일 시도교육청과 긴급으로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개최한 결과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방역당국 "응시 기회 줘라"... 교육부 "안 돼"
이날 회의는 전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확진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박탈할 게 아니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별도 공간에서 시험 볼 수 있게 할 수 없는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날 방역당국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시험 관리 계획을 마련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 시험이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처럼 확진자 관리 계획만 제대로 마련하면 학생들의 중간고사 응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였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중간고사는 이와 다르다는 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입장이다.
①앞서 성적 인정점 받은 학생과 형평성 어긋나
우선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허용할 경우, 앞선 학생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실거주 동거인의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진단검사 등의 이유로 등교를 못 하면,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대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았다. 만약 교육당국이 이번에 확진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면 앞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②별도 고사실, 학교 여건별로 달라 평가에 영향
확진 학생이 시험볼 수 있는 고사실을 별도로 마련한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고사실 환경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의 차이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득이하게 강당이나 체육관처럼 일반 교실이 아닌 장소를 별도 고사실로 활용해야 한다면 시험 보는 환경에 차이가 크다. 또 확진 학생 수나 증상 정도, 치료 기간 등에 따라 구분돼야 할 별도 고사실이 여럿일 경우 교원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③권역별 고사장, 감염 확산 우려에 보안 문제도
전국적으로 같은 날에 보고, 하루 만에 끝나는 공무원 시험이나 수능 등과 달리 중간고사는 학교마다 일정이 제각각이다. 대개 3~5일에 걸쳐 실시한다는 점도 문제다. 이 기간 내내 확진 학생이 외출하게 되니 교내와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권역별로 특정 고사장을 만들어 확진 학생들이 이곳에서 시험을 보게 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감염 확산 우려는 물론이고, 수능처럼 국가적 지원을 받지 않는데 학교마다 시험지를 외부로 내보내면 보안 유지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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