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공직을 박탈하고 5년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의 5년 선거권 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8조 1항과 공직 박탈을 규정한 266조 1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김병태·서호영 전 대구시의회 의원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전 의원 등은 2018년 대구시장 경선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는 과정에서 착신 전환 유선전화를 다수 설치하고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들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헌재는 선거권 제한 조항에 관해 "공정한 선거 담보를 위해 선거범에게 형벌에 더해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는 의미를 가지기에 공정성 의식을 제고하는 목적 달성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했다면 선거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과 함께 선거권을 일정 기간 박탈하겠다는 판단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선거권 제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선거 공정성 확보의 공익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해 침해되는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이은애 재판관은 소수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과도한 제한"이라며 "침해의 최소성 측면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선거사범의 공직 퇴직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의회 의원이 선거 공정성을 해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면 공정한 행정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직을 유지시키는 게 공직 전체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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