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끝까지 변명"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경기 김포시의 택배대리점주 A씨를 괴롭혀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노조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조은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를 받는 노조원 B씨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의 사전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해 도망의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유족은 이날 “부디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피의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며 “고인을 떠나게 한 피의자들이 끝까지 변명하고 있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고 밝혔다.
김포의 택배 대리점주인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시내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고인은 숨지기 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에 가입한 대리점 구성원들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겼다.
A씨는 유서에 “처음 경험해 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는 심경을 밝혔다.
A씨 유족은 이후 “이들 노조원이 A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13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4명을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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