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기 누르게 굿해야"… 연인 남녀에 1억 뜯어낸 무속인 실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기 누르게 굿해야"… 연인 남녀에 1억 뜯어낸 무속인 실형

입력
2022.04.07 13:13
수정
2022.04.07 13:52
0 0

2년간 139회 걸쳐 1억여원 받아
사주풀이 상담 연인에 불안 조장
"첫째 딸 신기" 언급에 낙태까지
여자친구 선물 자랑 남성 폭행도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사주풀이 상담을 받으러 온 연인에게 "신기를 눌러야 한다"며 1억 원 이상을 뜯어낸 무속인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기를 누르기 위해 굿을 해야 한다"며 피해자 2명에게 2년간 1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무속인 A씨에게 징역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월 사주풀이 상담을 해주다가 친해진 연인에게 각종 불안을 조장해 굿 비용을 명목으로 2019년 2월까지 139회에 걸쳐 1억1,881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11월쯤 피해 남성 B씨가 노래방에서 여자친구 C씨에게 새 휴대폰을 선물받았다고 말하자 마이크를 집어들고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의 신기를 누르기 위한 굿을 해야 한다"며 매월 30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C씨가 임신하자 "첫째 딸은 신기가 있을 것"이라며 기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내고 낙태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A씨가 직접 굿이나 부정풀이를 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부정탈까봐 굿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속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받은 돈은 실제 무속 행위에 비해 많다"며 A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돈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를 폭행한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C씨를 속여 돈을 받고 낙태를 종용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위해 지급한 돈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이 A씨 기망에 속아 돈을 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문재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