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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괴롭히고 근무 중 수면... 법원 "해고는 부당"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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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괴롭히고 근무 중 수면... 법원 "해고는 부당" 왜?

입력
2022.04.07 12:00
수정
2022.04.07 13:48
0 0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지만
"욕설·폭언 아니라 해고는 부당"
'근무 태만'에도 "참작 사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학 기간제 근로자 A씨는 2019년 4월 부서 발령을 받은 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 상사 B씨는 A씨에게 "모태 솔로지?" "코 좀 그만 만져. 코 크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등 인격 모독성 발언을 지속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감사실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B씨의 근무 태만을 제보했다.

감사실은 2019년 10월 제보를 사실로 인정하며 대학 측에 "단호한 인사조치를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B씨는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더라도 전체 발언은 업무상 잘못을 선임자로서 지적하는 내용이거나 일상 대화가 대부분이었다"고 항변했지만, 대학 측은 과거 징계 전력 등까지 고려해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그러자 2020년 4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부당하다"며 B씨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학 측은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은 그러나 대학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A씨 외모를 비하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도 했지만 욕설이나 폭언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가 A씨에게 사과문을 3차례 보내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 태만에 관해서도 "B씨가 근무 중 잠을 잔 건 인정되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수면 부족으로 비위 행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참작할 만하다"며 "주당 2, 3일씩 (지속적으로) 수면을 했다는 조사 내용은 인정하기 어려워 해임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대학 측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1심처럼 "B씨 언행이 업무 관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지만 해고는 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복직 이후 직원들과 마찰을 겪었다"는 대학 측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사가 실시된 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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