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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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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입력
2022.04.07 16:52
수정
2022.04.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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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상사중재원, 좌담회 개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對)러시아 경제제재로 우리 기업이 러시아 기업과 체결한 계약 이행에 위험 부담도 커진 가운데 향후 국제계약에서도 경제제재에 따른 면책조항이 필요하단 의견이 제기됐다.

이런 지적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열린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 방안'에 관한 좌담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엔 현대모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등 기업의 국제법무 담당자와 정홍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국제통상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제조업과 무역업, 건설업 등 업종별로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교수는 이날 “러시아 제재로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제조업과 무역상사, 조선업, 건설업종의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제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갈등에 따른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을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일방적 계약해지 및 중단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제계약의 준거법을 채택할 때 사정변경이나 불가항력에 유리하게 판정될 수 있는 관할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평화국면으로 접어든 이후에도 상당 기간 현재 수준의 대러 제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기업들은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에 경제제재 관련 특칙 조항을 넣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재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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