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와 분양가의 차액이 큰 '로또 청약' 열풍을 이용,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목적으로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고 부정 청약을 통해 수억 원대 불법수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곤형)는 6일 주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부정청약 조직 총책 A(31)씨와 현장브로커 B(31)씨, 부동산중개 브로커 C(5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현장 브로커 D(31)씨와 전화상담원, 청약통장 매도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터넷과 전화 광고를 1,899회 진행해 청약통장 28개를 불법 매수하고, 부정 청약으로 13회 당첨돼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매수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뒤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4억7,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A씨를 포함한 4명은 전매 목적으로 매수한 통장으로 청약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13회 분양 받아 현대건설 등의 수분양자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4억7,500만 원을 추징할 예정"이라며 "부정 청약해 당첨된 아파트의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청약자격 제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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