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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쪼개진 보이스피싱 대응… 경찰 '원스톱 신고·대응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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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로 쪼개진 보이스피싱 대응… 경찰 '원스톱 신고·대응센터' 만든다

입력
2022.04.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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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과기부·방통위·금감원과 준비단 출범
민원 종류별로 구성된 인력으로 원스톱 처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 한 번으로 관계 기관의 구제 조치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정부 기구가 설립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의 신고 접수와 조치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구축하기로 하고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 신고자는 실제 피해를 당했을 땐 경찰에서 계좌지급 정지 등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피해가 없는 경우엔 사안별로 따로따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범죄 신고는 경찰(112),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 신고·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계좌지급 정지나 피해구제 신청·상담은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하는 식이다.

국수본은 이런 신고상 불편과 사건 대응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참여하는 신고·대응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센터는 부처별 전화·온라인 신고 창구를 일원화하고 접수 사건을 부처 통합 인력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금감원, 인터넷진흥원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준비단을 출범했다.

김종민 국수본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민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고 미수에 그친 사건 정보도 축적돼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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