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우진에 전달된 1억, 알선·청탁 명목"
"윤우진·A씨, 공모관계로 인정하긴 어려워"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최모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6억4,0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최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A씨 등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차례에 걸쳐 6억4,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아낸 2억 원을 최씨와 윤우진 전 서장이 공모해 정·관계 로비 목적으로 받아낸 것으로 봤으며, 실제로 이 중 1억 원은 윤 전 서장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최씨 측은 "윤 전 서장에게 2015년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윤 전 서장 역시 이 돈을 차용금이라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2016년 건축허가 변경과 관련해 받은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억4,000만 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서장에게 건너간 금품 1억 원 역시 청탁·알선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윤우진과 공모해 돈을 수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