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노조 원망하는 유서 남기고 극단적 선택
유족들 "노조원이 30회 명예훼손, 69회 모욕"
노조 측 "경솔했지만 괴롭힘 목적은 아니다"
경찰이 경기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을 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조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0대 점주 A씨의 명예훼손 및 모욕, 업무방해, 협박 등 혐의로 택배 노조원 B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유서를 통해 “처음 경험해본 노조원들의 불법 태업과 쟁의권도 없는 그들의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했다.
A씨 유족들은 지난해 9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택배노조 김포지회 노조원 B씨 등 1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들은 “노조원들이 30회의 명예훼손과 69회의 모욕을 해 A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다”며 “피고소인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고인이 택배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갔다며 허위 사실을 올리고 온갖 욕설을 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6건의 고소·고발장을 토대로 피고소 및 피고발인 20명 중 혐의가 중한 B씨 등 4명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전국택배노조는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해당 조합원들은 노조를 결성해 처음으로 조합 활동을 하다 보니 거칠고 경솔한 부분이 있었으나 괴롭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며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원인은 제대로 규명돼야 하고 피의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나 혐의 사실 이상의 책임과 편견을 지우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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