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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징역형…경찰관 상해는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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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징역형…경찰관 상해는 무죄, 이유는?

입력
2022.04.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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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단 명령 무시... 뒤따라오는 경찰차 쳐
전방 막은 순찰차도 박아... 경찰관들 뇌진탕
음주운전·공무방해는 유죄, 상해는 무죄

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 금요일을 맞은 지난달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식당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조정된 이후 첫 금요일을 맞은 지난달 11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유흥가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의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다 뒤따라오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음주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노호성)은 최근 특수공무방해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관악구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정지 명령을 피해 도주하다가 후방 도주로를 막은 순찰차를 후진으로 박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방 도주로를 막기 위해 투입된 순찰차도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전치 2주의 뇌진탕에 빠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A씨는 순찰차가 바로 뒤에서 추격해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A씨가 순찰차를 들이 받음으로써 공무원을 폭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경찰관 2명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순찰차가 전방을 가로막을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순찰차를 보자마자 어느 정도 감속조치도 했다"며 "폭행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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