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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류세 30% 인하 확정…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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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류세 30% 인하 확정…화물차엔 3개월 경유보조금"

입력
2022.04.05 08:16
수정
2022.04.05 1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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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운전자 기름값 월 3만 원 절감 효과
유가 연동 보조금도 시행
경유 1850원 넘으면 차액 절반 정부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에 대응해 국내에 유통되는 기름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형 운전자'인 경유차 운전자를 위한 유가 보조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 확대 등 '고유가 부담완화 3종세트'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유류세 인하 폭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이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 폭도 4.1%까지 확대되자 유류세 인하 확대 카드를 꺼낸 것이다.

유류세 인하율이 법정 최고치인 30%로 확대되면 휘발유 기준 유류세는 1L당 574원으로,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서는 246원, 인하 폭 20% 적용 때에 비해서는 82원 더 낮아진다. 하루 40㎞ 운행을 가정할 때, 월 3만 원(유류세 20% 인하 시기와 비교해 1만 원)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화물차 운전자, 소상공인 등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를 위한 '유가 연동 보조금'도 되살린다. 기존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와 연동돼 있어 유류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구조였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1L당 1,850원)보다 높아질 경우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구조다. 추가로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부과금도 30% 감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대중교통, 물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상인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택시, 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차량용 LPG 판매 부과금도 감면한다"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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