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금지는 유지
6,000원으로 지정돼 있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이 5일부터 해제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 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개당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월 자가검사키트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1회 사용분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1인당 구매 수량도 5개까지로 한정했다가 지난달 27일 해제한 바 있다.
수량에 이어 가격 제한까지 풀렸지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된다. 약국과 편의점 외 온라인 판매는 여전히 금지된다는 뜻이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해 변경이나 해제를 검토하고 결정되면 신속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혹시 모를 대란 사태를 대비해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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