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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윤식 전 연인 책 사생활 부분 삭제해야"...가처분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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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백윤식 전 연인 책 사생활 부분 삭제해야"...가처분 일부 인용

입력
2022.04.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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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수준 심각... 지극히 사적 영역"
"허위사실" 주장에는 "본안소송 판단 바람직"

배우 백윤식.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백윤식.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원이 배우 백윤식씨의 옛 연인이 쓴 에세이 '알코올생존자'에 대해 백씨가 제기한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책 내용 중 백씨 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을 일부 삭제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백씨가 출판사 대표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알코올생존자'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때까지 백씨가 문제 삼은 책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알코올생존자'를 출판 및 발행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방송사 기자인 B씨는 최근 백씨와의 교제 과정 등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에세이에는 B씨의 알코올중독 극복 과정과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에 이르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13년쯤 백씨와 1년 정도 교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씨는 출간 소식이 알려지자 출판사 대표인 A씨를 상대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을 삭제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백씨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과거 연애사 등 (백씨가 문제 삼는) 책 내용은 지극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명예 등이 침해되는 정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표현 행위의 가치가 백씨의 명예보다 우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백씨가 문제 삼은 일부 내용에 대해 "백씨와 전 연인 A씨 사이의 개인적 관계에 대한 것"이라며 "백씨의 공적 활동 분야와 연관되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씨를 익명 처리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평에서 백씨를 언급하는 등 서적 광고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다만 백씨가 "허위사실"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또 다른 책 내용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소송에서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출판된 서적에 대한 회수·폐기 가처분 신청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회수 및 폐기를 가처분 단계에서 명할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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