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공사 등 핵심 관계자 5명 영장 신청
감리자와 협력업체 등 39명, 법인 3곳 입건
경찰, 시뮬레이션 등 모의 실험 통해 원인 규명
올해 1월 초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 평택 냉동물류창고 신축 현장 화재사고는 안전관리 소홀과 불법 재하도급, 자격증 대여 등 총체적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시공업체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사고 책임자 44명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평택 물류창고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실화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시공사 관계자 4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1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화재에 책임이 있는 시공사 관계자 9명, 감리자 19명, 협력업체 관계자 11명 등 39명과 법인 3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화재는 1월 5일 오후 11시 46분쯤 경기 평택시 청북읍 물류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화재는 이튿날 오전 6시 32분쯤 진화됐다가 재확산돼 구조를 위해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사고 즉시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나선 경기남부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물류창고 1층 107호와 108호 냉동실 내벽 해체 구간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바닥에 콘크리트 양생 작업을 위해 설치한 열선이 손상 또는 발열에 의해 발화가 시작됐고, 이 불이 바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우레탄 폼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났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등이 갈바륨(내열성 강한 합금 강판) 설치 등 마감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설계도면 없이 열선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조치는 물론 열선 간격과 결선 방법 등 주의사항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 소견 및 현장 감식과는 별개로 화재 현장과 동일한 열선 시공 형태를 만들어 놓고 발화 원인을 찾기 위한 모의실험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경찰은 시공사 및 협력업체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주처와 시행사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고혁수 경기남부청 폭력계장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 발주자와 시공사 간 위법은 물론 공사 현장의 각종 불법과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수사로 확인된 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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