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청년생활 안정지원과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구당 최대 6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최근 10년간 혼인 건수가 258건에서 139건으로 급격하게 줄고, 출생아수도 442명에서 238명으로 감소해 미래세대에 대한 대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이 같은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100가구에 3년간 총 6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부부로서 지난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중에 1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
거주 요건은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고, 최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 부부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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