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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사 직원에 ‘매각 위로금’ 반환 요구해도… 대법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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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사 직원에 ‘매각 위로금’ 반환 요구해도… 대법 “위법 아냐”

입력
2022.04.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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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 약정, 퇴직자유 제한하지 않아"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삼성그룹이 2014년 삼성토탈 등 화학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할 당시 근로자가 8개월 안에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은 매각 위로금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화토탈(구 삼성토탈)이 퇴직한 근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로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삼성토탈 직원들은 2014년 삼성그룹이 삼성토탈 등 화학 계열사 4곳을 한화그룹에 매각한다는 소식이 접하고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반대했다. 삼성토탈은 이에 비대위원장과 협의해 4,000만원+상여기초금 6개월분(평균 6,000만원)의 매각 위로금을 2015년 4월 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위로금을 받은 직원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하면 지급받은 위로금을 일부 반납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했다. 비대위는 회사 매각을 반대하지 않아 회사는 한화토탈로 사명을 바꿨다.

A씨도 2015년 4월 매각위로금 6,370만 원에서 세금 22%를 제외한 4,969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가 위로금을 받은 지 두 달 만인 2015년 6월 퇴직하자 한화토탈은 A씨를 상대로 위로금 중 3,726만 원을 반납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약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근로자가 퇴직할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계속 근로하도록 강요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1심은 한화토탈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1심을 취소하고 회사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는 것이라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 등 매각위로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이 약정으로 퇴직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해 계속 근로하도록 강요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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