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의혹으로 연구원장 사임한 A씨
퇴진 3개월 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
법원 "업무상 과로·감사 스트레스 인정"
"채용 비리,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 지적도
문재인 정부 초기 채용 비리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사임한 지 3개월 만에 숨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산하 기관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과기부 산하 연구원 원장이었던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연관성 인정 안 돼"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연구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친인척 채용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무조정실과 과기부의 감사를 받았다. 임기를 8개월 남겨둔 2018년 2월 A씨는 원장직을 사임한 뒤 과기부 산하 연구센터에 연구원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8년 4월 센터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A씨는 연구원직에서도 사직을 종용받았다. 5월 초 연구센터장 B씨에게 "내가 그만두면 감사가 끝난다"며 압박감을 호소하기도 했던 A씨는 그달 중순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검안서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뇌출혈로 추정됐다.
유족은 "A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7월 업무와 질병 간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거부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업무상 재해 맞다, 채용 비리 밝혀진 게 없어"
법원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연구센터) 복직 이후 과로를 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채용 비리 문제가 민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던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저 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에 대해선 "A씨가 치료를 받는 등 질병을 관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지병만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촉발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실제로 채용 비리가 존재했는지, 비리 의혹이 어떻게 조사되기 시작했는지 명확히 밝혀진 게 없다"는 판단도 내놨다.
'과기부 블랙리스트' 3년 만에 재부상
앞서 정치권에선 현 정부 임기 초반에 과기부 산하 63개 공공기관 중 A씨를 비롯한 12개 기관장이 중도 퇴임하면서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됐다. 박대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3월 국회에서 "과기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를 벌여 사퇴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영민 당시 과기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런 블랙리스트 의혹은 과기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통일부, 국무조정실을 상대로도 제기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데 이어 과기부 등 다른 정부 부처를 상대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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