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A씨 등 2명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6년에도 경기교육청 자료 거부 벌금형 선고
지역교육청의 특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 운영자와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1부(부장 김수일)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61)씨와 원장 B(60)씨의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2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8년 11월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특정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받은 뒤 4차례에 걸쳐 관련 자료를 제출 요구를 받았으나 ‘특정감사에 대한 불복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해 달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 등은 2016년 6월에도 경기교육청 감사관실의 유치원 운영 실태 점검을 위한 특별감사 자료 제출 명령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해 이듬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은 감사 및 자료 제출 명령이 위법하고 감사 불복 소송 판결 선고 시까지 자료 제출을 보류했을 뿐 거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교육청이 유치원의 회계·재산·시설관리 실태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이 사건 감사자료 제출 요구는 위법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은 2017년 관할청의 감사를 위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다시 이 사건을 범행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1심 판결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A씨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로 부당하게 전출한 행위에 대해 재판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침해됐다”며 “이 사건 이후 자료제출 명령 대상 부분에 관해 감사받았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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