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과정서 회사에 수천억 손해 끼친 혐의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수자인 사모펀드 AEP(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인수자금 2,408억 원을 대출받은 뒤 하이마트와 합병을 추진했다. LBO 방식은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이 당시 AEP가 인수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업무상 배임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EP가 하이마트홀딩스 명의로 돈을 빌렸기 때문에 AEP가 이를 갚지 않아도 하이마트가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을 잃을 위험이 없다고 봤다. 하이마트홀딩스가 3,1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이마트가 합병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도 판단했다.
2심도 배임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일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하이마트홀딩스가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데도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2억3000여만 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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