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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까지 쓰게 했던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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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까지 쓰게 했던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유죄 확정

입력
2022.03.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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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배당 실수로 현금 대신 주식 입고
465만 주 매도한 직원들...수백억 이득 볼 뻔
법원 "직업 윤리·도덕성에 대한 신뢰 배반"

2018년 4월 14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자성결의대회'에서 구성훈(앞줄 왼쪽 두 번째) 삼성증권 대표를 비롯한 참석 임직원 전원이 배당 사고 관련 사죄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다. 삼성증권 제공

2018년 4월 14일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자성결의대회'에서 구성훈(앞줄 왼쪽 두 번째) 삼성증권 대표를 비롯한 참석 임직원 전원이 배당 사고 관련 사죄의 반성문을 작성하고 있다. 삼성증권 제공

배당 실수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워 투자자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등 삼성증권 직원 7명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1,000주를 입고하는 '배당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발행된 '유령 주식'은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의 31배인 28억1,295만 주(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111조9,000억 원 상당)에 달했다.

유령 주식을 받은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1,208만 주에 매도 주문을 냈고 구씨 등 8명은 계약을 체결해 465만 주를 팔았다. 주식 수백만 주가 갑자기 시장에 풀리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떨어졌다. 구씨 등은 주식 매도로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414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수익금을 손에 넣지는 못했다. 삼성증권 임직원 전원은 이후 '유령 주식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을 작성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심은 "타인 자산을 관리하는 게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배반했다"며 구씨 등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머지 4명은 벌금 1,000만~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자, 2심에선 집행유예가 선고된 구씨 등 4명에게 벌금 1,000만~2,000만 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회사 주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선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위험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주가 급락에 위기감을 느끼고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인 투자자 3명에게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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