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실수로 현금 대신 주식 입고
465만 주 매도한 직원들...수백억 이득 볼 뻔
법원 "직업 윤리·도덕성에 대한 신뢰 배반"
배당 실수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워 투자자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 등 삼성증권 직원 7명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확정됐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1,000주를 입고하는 '배당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발행된 '유령 주식'은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의 31배인 28억1,295만 주(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111조9,000억 원 상당)에 달했다.
유령 주식을 받은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1,208만 주에 매도 주문을 냈고 구씨 등 8명은 계약을 체결해 465만 주를 팔았다. 주식 수백만 주가 갑자기 시장에 풀리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떨어졌다. 구씨 등은 주식 매도로 적게는 3억 원에서 많게는 414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수익금을 손에 넣지는 못했다. 삼성증권 임직원 전원은 이후 '유령 주식 사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을 작성했다.
1심은 "타인 자산을 관리하는 게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배반했다"며 구씨 등 4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나머지 4명은 벌금 1,000만~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항소하자, 2심에선 집행유예가 선고된 구씨 등 4명에게 벌금 1,000만~2,000만 원을 추가했다. 재판부는 "회사 주가가 급락하는 바람에 선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는 위험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주가 급락에 위기감을 느끼고 주식을 매도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심은 지난해 9월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인 투자자 3명에게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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