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약 4,9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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