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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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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유죄 확정

입력
2022.03.31 10:37
수정
2022.03.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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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투자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약 4,900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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