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정치적 판단으로도 공개 가능해...
두 특활비 경험하는 윤석열 당선인에 달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가 "청와대와 검찰 모두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청와대 특활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공개할 거라면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쓴 특활비도 같이 공개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하 변호사는 30일 TBS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청와대, 국회,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특활비 등 예산정보 공개 청구 소송의 경과를 설명하며 기본 사용 내역에 그치긴 하지만 국회는 상대적으로 공개가 많이 된 반면 청와대와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 "굉장히 불투명하고 사용처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현금으로 쓰이는 걸로 추정돼 부하 검사에게 돈 봉투로 나눠 주는 등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하 변호사는 그럼에도 검찰이 사실상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한 예로 든 게 자신이 대검찰청을 상대로 진행 중인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이다. 그는 검찰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자료가 없다'고 말 바꾸기를 해 "애를 많이 먹었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도 보고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없을 수 없다며 "1심이 공개 판결을 내린 것도 '검찰 내 자료가 있을 것'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검찰 측 답변서나 준비 서면은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더했다.
그는 "재판에서 따졌더니 공판 검사들도 '솔직히 우리도 자료를 못 봤다. 특활비 관련 자료는 검찰총장과 담당자 말고는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이 없다'고 말꼬리를 흐리더라"는 경험담도 전했다.
"청와대·검찰 특활비 공개, 윤 당선인 의지에 달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쓰는 경비를 말한다. 홍준표 의원의 유용 의혹 등 특활비가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사용 내역을 증빙하거나 공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 변호사는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선 "특활비와 사용처는 비슷하나 영수증을 붙이는 게 원칙"이라며 둘을 "영수증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업무 경비도 "공개를 안 하는 게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판공비'라고 불렸던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온라인에 내역이 공개된다.
하 변호사는 반복되는 특활비 논란의 근본 대책 역시 '공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활비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단 공개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또 내역 공개는 사법부 판단 이전 "정치적 결단만 있어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공이 윤 당선인에게 달려 있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윤 당선인이 검찰 특활비와 관련돼 있는 분이고, 청와대 특활비도 관련될 분"이라며 "윤 당선인이 정치적 결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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