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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예됐던 금융규제 6월 종료...정부 "질서 있는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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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유예됐던 금융규제 6월 종료...정부 "질서 있는 정상화"

입력
2022.03.30 19: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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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R 완화·예대율 유예 등 6월 종료
대출 증가·잠재 부실 대비 차원

금융위원회가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LCR 완화 등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에 적용한 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 종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은행 예대율 적용 유예, LCR 완화 등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에 적용한 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 종료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금융권에 적용한 규제 유연화 조치를 오는 6월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규제 유연화 조치와 한 세트인 대출 만기 및 이자 상환 유예(대출 지원)가 오는 9월 끝나긴 하지만, 금융권이 잠재 부실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종료 시기를 앞당겼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하는 7개 규제 유연화 조치를 3개월 유예하는 내용의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출 지원을 실시하면서 금융권이 자금 부족을 겪지 않도록 25개의 규제 유연화 조치도 함께 도입했고, 17개 조치는 이미 종료했다.

우선 3개월 연장하는 7개 규제 유연화 조치 가운데 은행 통합 유동성커버리지율(LCR)은 6월 말 이후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코로나19 이후 100% 이상을 유지해야 했던 LCR는 85% 이상으로 완화됐는데, 이를 분기별로 높여 내년 7월 종전 수준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LCR는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의무 보유 비율로, 은행이 뭉칫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유동성 위기 시 버틸 수 있도록 만든 규제다.

은행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 적용 유예,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유동성비율 적용 유예 등 6개 규제 유연화 조치는 오는 6월 말 종료를 못 박았다. 예대율 적용 유예의 경우 은행권이 예대율 100%를 벗어나더라도 5%포인트 이내면 제재를 피하는 조치였다. 예대율 적용 유예가 끝나면 은행은 대출을 현재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대출 지원이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면서 규제 유연화 조치도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지원 연장 기간만큼 규제 유연화 유예 기간도 늘어났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3개월로 짧게 뒀다. 대출 규모 증가, 잠재 부실 등에 대비해 이제는 은행 건전성에 관심을 기울일 때라고 판단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유연화 조치를 3개월 후 종료하는 건 질서 있는 정상화 차원"이라며 “해외 주요국이 비슷하게 완화한 규제를 기존처럼 되돌리는 추세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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