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전력 과잉 생산
광역 정전 사태 등 우려 높아
전력 계통 안정화 위해 불가피
업자들, “손실 보상해야” 반발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전력 과잉 생산으로 인해 풍력발전에 이어 태양광발전에 대해 출력제어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출력제어에 따른 손실 보상을 요구하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한국전력공사 제주본부와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전력 계통의 안정화와 광역 정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풍력발전시설에 이어 민간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출력제어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출력제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전력 계통의 과부하가 우려되며, 전력거래소가 발전 사업자에 설비를 멈춰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뤄지는 조치다.
제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크게 늘면서 전력이 과잉 생산되고 있지만, 남는 전력을 처리하지 못해 그간 공공 풍력발전기를 대상으로 출력 제한을 시행해 왔다. 연도별로 보면 출력제한은 2015년 3차례에서 2020년 77차례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64차례나 풍력발전 출력제어가 이뤄졌다. 이같은 풍력발전 출력제어 시행에도 태양광 발전시설 증가로 전력계통 불안정이 심각히 우려됨에 따라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출력제어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실제 전력거래소는 지난 27일 출력제어 대상 민간 태양광발전시설 30개 그룹 중 18개 그룹에 대해 출력제어 조치를 내렸다. 전력거래소는 제주지역 출력제어 대상 민간 태양광발전소 210곳을 30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출력제어가 필요하면 순차적으로 발전기 가동을 중단시키고 있다. 1개 그룹당 민간 태양광발전소는 5~10곳이 포함된다. 이날 생산이 중단된 민간 태양광발전소 발전규모는 80㎿다.
이에 대해 제주지역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와 제주도가 그동안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인허가를 남발하면서 중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결국 탁상행정에서 비롯한 과도한 인허가 남발에 기인한 것인데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책임과 손실을 전가하는 비윤리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제주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제주지역 전력 수요의 100%를 달성하는 ‘탄소 없는 섬2030’(CFI2030:Carbon Free Island 2030) 정책을 추진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급증했다. 현재까지 허가된 풍력발전 사업은 15곳·285㎿, 태양광은 2,013곳·704㎿ 수준이다. 이 중 실제 가동에 들어간 발전설비는 풍력 15곳·215㎿, 태양광은 1,429곳·470㎿다. 태양광의 경우 지난해에만 이미 허가 받은 283곳이 새롭게 시설 가동에 들어갔다. 또 산업자원통상자원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내준 43.5㎿ 규모의 가시리 태양광발전시설과 100㎿ 규모의 수망 태양광발전사업도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측은 “재생에너지 초과발전을 방치하면 결국 전력계통 과부하 등으로 광역 정전이 우려된다”며 “출력제어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LNG발전 등의 출력을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풍력발전과 폐기물발전에 이어 마지막으로 민간 태양광발전에 대해 출력제어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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