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새 변호사 선임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1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소속 공무원 김모(47)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 측은 당초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밝혔지만 이날 철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종채)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흰색 방호복과 페이스 실드,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들어선 김씨는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앞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냈지만, 이날 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를 철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양형에 도움을 줄 부분을 검토하고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 8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사용될 서울주택도시공사(S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강동구는 해당 사건을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짓고 서울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 열린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