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확정
아동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
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
올해 6월부터 판사는 '교육 내지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때렸다'고 피고인이 주장해도 형량을 줄여주지 않는다. 또 아동학대치사죄의 형량이 최대 징역 22년 6개월로, 아동학대살해죄는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높아진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15차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학대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로운 기준은 6월부터 시행된다.
양형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양형인자(선고 때 고려요소) 가운데 특별감경인자(형량을 깎을 수 있는 기준)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훈육을 목적으로 학대했다는 이유로 감경을 고려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 인자가 남용된다는 지적을 감안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죄의 징역형 권고범위가 신설됐다. 기본 권고 범위를 17~22년, 감경하면 12~18년, 가중하면 20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했을 때는 더 높은 형량 범위를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예컨대 살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한 '인명경시 살인'이면서 아동학대살인에 해당하는 경우, 더 중한 양형기준을 택하라는 취지다.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도 상향됐다. 기본 형량을 4~7년에서 4~8년으로 늘리고, 죄질이 나쁜 가중 영역 상한을 기존 6~10년에서 7~15년으로 올렸다. 가중처벌할 만한 사정이 형을 감경해줄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성적학대' 범죄는 기본 형량을 징역 8개월~2년 6개월로, 감경 영역을 4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을 2~5년으로 권고했다. 아동매매의 권고 형량은 기본 징역 1~3년, 감경 영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2년 6개월~6년으로 정했다. 신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는 현행 양형기준에 비해 가중 영역이 1년 2개월~3년 6개월로 늘었다. 죄질이 나쁘면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합의와 관련해선 실질적 피해회복이 아닌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 인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감경 인자로 '범행 후 구호 후송'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는 아동학대치사 및 살해죄에서 피해 확산을 우선 막기 위한 조치다.
양형위는 '6세 미만 아동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과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거나 유기한 경우도 가중 인자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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