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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1년…민원 줄었지만 현장에선 “제도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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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1년…민원 줄었지만 현장에선 “제도 보완 필요”

입력
2022.03.29 22:0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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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대 시중은행 민원 전년 대비 38% 감소
금융권, 금소법 순기능 인정하면서도
비대면 소비자 보호· 절차 간소화 등 보완점 지적
금융당국 "올해 현장점검 등 통해 제도 보완"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시중은행 본사 영업점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안내 브로셔가 비치됐다. 뉴스1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시중은행 본사 영업점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안내 브로셔가 비치됐다. 뉴스1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1년 동안 금융사 소비자 민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가 상품 정보를 정확하게 공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권은 대체로 금소법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절차 간소화 △비대면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하나·신한)에 접수된 민원은 1,287건으로 전년(2,068건)에 비해 약 38% 감소했다. 생명보험사와 증권사의 소비자 민원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3%, 7% 줄었다.

금소법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마련됐다. 금융사는 상품 판매 시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원칙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권은 대체로 금소법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광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정보 전달을 가장해 행해지던 보험 광고 및 영업이 줄고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접한 후 안전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대다수 금융사가 금소법이 비대면 거래를 하는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금융 상품을 판매하면 설명 의무 원칙에 따라 직원이 설명서를 읽어줘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상품에 가입할 때에는 고객이 설명서만 내려 받아도 설명 의무가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만큼 불완전 판매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설명 의무 원칙이 지나치게 소모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한 시중은행 창구 직원은 “과거에 비해 상품 가입 절차가 복잡해지고 설명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가 창구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두 배 이상 늘었다”며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소법에 담긴 청약철회권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청약철회권이란 △대출 상품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 7일 이내에 별도의 수수료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을 위해 신규 대출을 진행한 뒤 청약철회권을 행사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상환한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밝혔다.

상품 특성에 따라 6대 판매 원칙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출성 상품은 소비자의 신용도, 소득 수준, 담보물 등에 따라 대출한도와 금리를 산출하기 때문에 투자성 상품과 달리 적정성, 적합성을 적용하는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업계 의견을 취합해 향후 미비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르면 5월까지 온라인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현장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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