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 거쳐 '개선 요구·기관 주의' 통보
공단 "사적 용도 없었다… 지도 충실 이행"
노조 "김 이사장 업무상 횡령·배임 고발"
김진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진상조사를 통해 일부 부적절한 지출 정황을 파악해 공단에 주의를 주고 개선 대책 수립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을 제기한 공단 노조는 조만간 김 이사장을 고발할 계획이다.
29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법무부 인권구조과는 한 달여에 걸친 조사를 마치고 전날 공단에 '개선 요구' '기관 주의' 결과를 통보했다. 법률구조법 35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공단과 같은 법률구조법인을 상대로 업무·회계 및 재산을 검사하고 필요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공단이 받은 통보는 '기관 경고'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공단 노조는 김 이사장이 지난해 직원 복리후생비 708만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후원하던 단체인 '행복공장'에서 수차례 비누를 구매하는 데 썼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8개월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근거로 김 이사장이 학교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등을 상대로 8,000만 원가량을 식사비 및 경조사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기관장 업무추진비 카드의 한도가 넘어가자 다른 부서 법인카드들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김 이사장이 공단 내부 행사 기념품으로 비누를 구입한 후원기관은 개인적 인연이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인들을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지인 대다수가 법조인이라 공단 업무와 무관한 용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공단에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사용에 있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세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인건비 부족 등 예산 상황이 심각한 와중에 내부 갈등과 파업이 발생하면서 기관장이 조직 단합을 위한 간담회나 모임 등에 비용을 지출했을 뿐 개인적 용도로 쓴 사실은 없다"며 "법무부의 지도·감독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노조는 법무부 조사 결과를 두고 "형식적 조사에 따른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번 주 수사기관에 김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 취임 당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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