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핵심 격전지로 떠오른 광주 서구청장 선거판에 성추문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예비후보가 자신과 유부녀와의 불륜설 등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터넷신문 기자를 고소하면서다. 해당 기자는 "성추문 진위를 확인하려는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고소"라고 맞서 양측 간 진실 게임 양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정무특별보좌관과 광주시 대변인을 역임한 A후보가 인터넷신문 B기자를 검찰에 고소한 것은 지난해 12월. A후보는 고소장에서 "B기자가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으로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기자는 지난해 11월 중순쯤 3명에게 "A후보가 2015년 12월~2018년 11월 유부녀와 사귀었고, 유부녀 남편이 A후보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 "이 유부녀가 A후보의 아이를 임신한 뒤 낙태했다"는 등의 얘기를 했다. 또 B기자는 현 서구청장의 연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A후보는 이런 말을 B기자에게서 들은 이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A후보는 "유부녀와 사귄 적도, 유부녀로 하여금 낙태를 하게 한 적도, 유부녀와 사통한 문제로 인해 누군가와 합의한 적도 없다"며 "B기자가 퍼뜨린 소문은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경쟁 후보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말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현재 이 고소 사건을 검찰에서 내려받아 수사 중이다.
그러나 B기자는 "A후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B기자는 다만 "약 10년 전 A후보가 보험회사를 운영할 당시 노래방 회식 과정에서 발생한 A후보와 여직원 간 성추문에 대해 취재한 사실은 있다"며 "당시 A후보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뒤 여직원과 합의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 주된 취재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B기자는 "이 성추문은 내가 꾸며낸 게 아니라 지역 기자들과 정계 인사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소문"이라며 "이는 A후보의 부도덕성을 의심케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기자 입장에서 당연히 취재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했다. B기자는 그러면서 "A후보가 자신의 성추문에 대한 나와 다른 언론사의 취재 활동을 방해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허위 사실로 나를 무고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A후보의 고소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성추문 의혹에 대한 취재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후보는 이에 대해 "B기자가 터무니없는 비방을 한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고, B기자에 대한 무고가 아닐 만큼 준비해서 고소했다"며 "공직 후보자로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어서 강력히 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 정가 일각에선 A후보가 B기자를 고소하면서 되레 자신을 둘러싼 성추문 의혹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구나 민주당 광주시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후보자 검증 절차를 밟고 있어 이번 성추문 논란이 A후보에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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