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1회용 컵 사용금지 ... 과태료 최대 200만원
내달 1일부터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지만,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8일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금지 제도의 계도기간을 갖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장이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서 1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의 시행유예를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되지 않았는데도 전국 카페와 음식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손님들과 과태료가 무서운 사장님들 간 실랑이가 벌어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환경부 "새로운 제도 아냐... 식당에선 이미 다회용기 사용"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는 당초 2016년 12월부터 시행됐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각 지자체가 잠시 적용을 유예했다. 비말로 감염되는 코로나19 특성상 남이 쓴 컵을 쓰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던 탓이다.
하지만 이후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폐플라스틱 양이 급격히 늘자 환경부는 다시 이를 금지하기로 했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어길 경우 33㎡(10평) 미만은 5만~30만 원, 333㎡(100평) 이상은 50만~2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있어 지역별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
다회용기를 쓰다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일반식당에서 다회용 쇠젓가락이나 숟가락, 반찬그릇을 사용하고 있다"며 "다회용 컵도 위생적으로 세척하면 얼마든지 사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6월 1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11월부터는 종이컵도 금지
1회용품 규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6월 10일부터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다만 이는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만 적용된다. 소비자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구매할 시 보증금 300원을 내야 하고, 이를 반환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 1회용품은 법률상 명시된 합성수지, 금속박 등으로 제조된 컵·용기·접시와 1회용 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 등에 한하지만, 11월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도 전국 모든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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