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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 3법 꼭 손본다"…착한 임대인에겐 당근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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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임대차 3법 꼭 손본다"…착한 임대인에겐 당근책 마련

입력
2022.03.28 17:05
수정
2022.03.28 17: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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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 의지 분명해"
4년 계약, 5% 올린 임대인 세제 혜택 거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촉발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을 손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일부 제도 개선부터 전면 폐지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 중이다. 다만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라 법 개정이 쉽지 않고 시장 혼란 우려도 만만치 않아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당근'을 주는 단기적인 보완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인수위 "임대차 3법 제도 개선 의지 분명"

원일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2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때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며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임대차법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손볼 부동산 정책으로 꼽은 바 있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란 취지와 달리 계약갱신권 사용으로 전세 매물이 줄고,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셋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7월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한 차례 사용한 매물이 새로 시장에 나오게 돼 전월세 가격이 또 한번 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윤 당선인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여소야대' 국면서 법 개정 어려워...착한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

인수위는 입법 여건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기적인 보완 방안부터 먼저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법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172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전면 개편보다는 단계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임대차 시장의 빠른 안정을 위해 거론되는 것은 '착한 임대인'에게 혜택 부여다. △스스로 계약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집주인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인수위와 정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심교언 건국대 교수의 철학과도 일치한다. 심 교수는 과거 언론 기고를 통해 "월세를 전세로 돌린 임대인에게 세제 등 혜택을 주면 전세난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담긴 등록임대사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논의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로 임대차 시장에 양질의 주택 공급이 끊긴 것을 고려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 신규 등록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임대료 인상율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와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김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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