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하지 않아도 환급금 먼저 통지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환급액을 되돌려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5월 종소세 신고 기간부터 이 같은 환급 제도가 시행될 방침이다. 소득이 낮아 환급세액이 적거나, 개인사정이 있어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이 자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한 환급액을 먼저 알려주고 되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그 대상이다.
국세청이 종소세 환급금을 고지하면 환급 대상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인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개인정보 입력 후 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수령 계좌를 입력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배달 라이더 등 빠르게 늘어난 특수고용직노동자에 대한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특수고용직노동자가 급증하면서 종소세를 환급받은 이는 2018년 123만 명에서 2020년 180만 명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환급세액 규모도 같은 기간 3,671억 원에서 4,573억 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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