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수위 첫 업무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침 선회 전망
왕래가 없어 사실상 남이나 다름없는 친인척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던 특수관계인 제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던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도 최소 규제 형식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를 포함한 주요 정책 방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 도입방안 △공정한 경쟁시장 활성화 방안 △특수관계인 제도를 포함한 대기업 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 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란 당선인의 철학에 맞춰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당선인이 평소 기업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만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공정위 규제 방침이 선회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 상품을 우대하며 시장 질서를 왜곡해온 만큼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해왔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온플법)’까지 국회에 제출했을 정도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플랫폼 분야의 혁신을 위해선 최소한의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현재 온플법 규제 대상으로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으로 정리된 상황인데, 인수위의 정책 방향을 감안해 적용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동일인(총수)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의 범위를 줄이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윤 당선인은 “기업경제 관련 법령에서 시대 변화에 뒤떨어지는 특수관계인 친족 범위 적용으로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친인척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업집단국을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친족 범위가 줄어들 경우 관리해야 할 대상이 감소해 기업 부담도 작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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