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에 피해자 집주소 등 신상정보 넘긴 혐의
검찰 "위험한 범행 죄책감 없이 반복, 엄벌 필요"
변호인 "의뢰인이 살인 저지를 것은 예상 못해"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피해자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판매한 흥신소 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 이종채)은 24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모(38)씨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전달한 사건으로 인해 살인이 발생했고 위험한 범죄를 죄책감 없이 상당 기간 반복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윤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잔혹한 사건이 발생해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알려준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 의뢰자가 살인을 저지를 것은 예상치 못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자백과 협조를 통해 개인정보 조회업자와 권선구청 공무원을 추가로 검거할 수 있었다"며 "다시는 흥신소를 하지 않을 계획이니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씨는 할 말을 종이에 적어 왔지만 흐느끼느라 읽지 못하고 재판부에 원고를 제출했다.
윤씨는 2020년 7월부터 52회에 걸쳐 취득한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3회에 걸쳐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 측은 이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