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효력이 항소심 선고 이후 30일까지 중단된다.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 권기훈)는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4일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징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함 부회장은 2020년 6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 징계의 효력이 임시로 중단된 상태다. 다만 최근 본안 1심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이에 함 부회장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징계 효력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날 열린 심문기일에서 함 부회장 측 대리인은 "언론 보도에 나오듯 최근 임원 자격과 관련한 여러 판단이 있다"며 "(징계처분으로 인해)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임이 금지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주장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오는 25일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 위한 정기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함 부회장이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된 선임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