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온라인 중고차 판매처 303곳을 점검하고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이트 10곳을 적발해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5~12월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167곳, 블로그·카페 121곳, 유튜브 채널 등 기타 15곳에서 시가 대비 75% 이하의 매물 2,760개가 올라온 사이트 10곳을 적발했다.
도는 빅데이터 비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자동차 전산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손님을 가장한 조사 기법인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해당 매물의 광고 내용과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사이트는 3,490만 원 상당의 준대형 승용차를 정상가격의 13%에 지나지 않는 460만 원(2020년식 약 4,500km 주행)에 판매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차량은 2019년식에다 주행거리도 약 4만km 이상이었다.
B 사이트는 2021년식 SUV 차량을 40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소개했으나, 7개월 전에는 동일 차량을 중고차 매매 대형플랫폼에서 4,150만 원에 매물로 올린 기록이 남아있었다. 국토교통부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니 해당 차량은 이미 해외로 수출된 말소 차량이었다.
도는 인터넷 허위매물 사이트 10곳에 대해 법리검토를 거쳐 매매종사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허위 매물 판별을 위해 △매매상사의 주소, 연락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www.car365.go.kr)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여부 △차량 주행거리,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종사원 이름과 사원증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최근 들어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중고차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면서 “올해도 3월부터 12월까지 중고차 허위매물 상시 점검해 소비자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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