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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발판 등 기본도 안 갖췄다"… 화정아이파크 법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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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발판 등 기본도 안 갖췄다"… 화정아이파크 법위반 수두룩

입력
2022.03.23 18:14
수정
2022.03.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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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용노동청 25건 사법처리


김규용(충남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김규용(충남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법령 위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고용노동청은 14일부터 5일간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9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중대 위반 사항 25건은 사법처리했으며, 나머지 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과태료 부과액은 총 8,523만 원이다.

고용노동청 특별감독에서는 공사 현장의 안전 체계가 형식적이고 관리도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현장에서 빈발하는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이나 작업 발판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추락 방지 조치와 관련해 1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비계 등 통로 안전 조치 위반 4건, 거푸집 동바리 등 붕괴 예방조치 위반 3건, 리프트 등 건설기계 안전 조치 위반 6건 등이다.

현장 안전 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노사협의체,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 사항이 5건 적발됐다. 또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발생보고, 안전보건 관리비 등 위반도 63건에 달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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