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6명이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하도급 받은 업체 관계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혜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공사 현장의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고 동바리를 해체해 붕괴 사고를 유발해 근로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전담 수사본부를 편성한 광주경찰청은 사고 원인을 '임의 구조 변경'과 '초과 하중'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현장 감리와 하청업체 대표 등 20명을 입건했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과 건축·품질 담당자 등 3명은 지난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