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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홍수 피해, 인당 최대 11억원 배상한다 ...1년 7개월여 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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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홍수 피해, 인당 최대 11억원 배상한다 ...1년 7개월여 만에 결론

입력
2022.03.22 15:45
수정
2022.03.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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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 등 17개 지역 주민과 최종 조정
정부, 수자원공사, 지자체가 배상액 분담

2020년 8월 기상 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로 피해를 입은 댐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1인당 최대 11억 원의 배상금이 결정됐다. 피해 발생 1년 7개월여 만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는 지난해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조정신청이 16일에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정 결과 배상금은 총 1,483억5,700만 원으로 책정됐고,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11억726만 원에서 최소 1만7,100원을 받는다.

2020년 8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통제 중인 한강철교 인근 올림픽대로 모습. 연합뉴스

2020년 8월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통제 중인 한강철교 인근 올림픽대로 모습. 연합뉴스


홍수 피해 얼마나 컸길래

2020년에는 중부지방에만 54일간 비가 퍼붓는 등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장마기간이 가장 길었다. 강수량도 687㎜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49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정부 조사 결과 지역 주민 피해만 8,356가구, 3,725억 원에 달했다.

홍수 피해가 커진 데는 정부의 관리소홀 문제가 있었다. 대부분의 댐들이 이상기후에 따른 여건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준공 당시 계획방류량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비는 쏟아지는데 예년에 비해 초기 수위를 높게 유지하거나 아예 홍수기 제한 수위를 넘겨 운영한 댐도 있었다. 하류지역에 댐 방류 통보를 규정보다 늦게 한 것도 피해를 키운 원인이었다.

소송보다 빠르게 조정... 코로나 상황 고려, 배상금 30% 증액

이번 피해 보상은 지난해 4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당초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진행될 경우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정부가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경남 합천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 8,430명이 정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3,763억5,600만 원을 배상해 달라며 조정을 신청했다.

피신청인 측 부담비율은 지역별로 그간의 수해 관련 판례, 피해지구별 피해 원인, 유역별 강우 빈도 등을 감안해 산정했으며, 이번에만 특별히 코로나19 등 이례적 상황을 고려해 판례보다 약 30%씩 증액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피신청인 측 부담비율은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이다.

조정금은 정부와 수자원공사, 지자체가 분담해 지급할 계획이다.

하천·홍수관리 구역 주민 700여명, 조정 대상서 제외

하천 및 홍수관리구역 주민 697명은 이번 조정에서 제외됐다. 해당 구역은 계획홍수위 아래 위치해 홍수 시 침수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곳이다. 법원에서도 이 구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조위는 정부가 하천 및 홍수관리구역 결정 후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늦게 등재해 지역주민이 이를 미처 알지 못했던 사례에 한해 조정결정 금액의 30%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토지 일부가 이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피해의 50%를 인정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중조위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정을 종결시켰다. 이들은 향후 소송으로 배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정결정이 내려진 7,733명 중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않은 7,671명에 대해서는 조정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져 모든 분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들은 대부분 조정금액이 적다고 지적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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