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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효과 있네"...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자 9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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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 효과 있네"...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자 96명 검거

입력
2022.03.22 15:00
수정
2022.03.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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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장수사 합법화 뒤 5개월 성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이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피의자 96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 도입 후 5개월 동안 거둔 성과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를 도입한 뒤 전국에서 총 피의자 96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 해 9월 24일부터 시행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는 81건 진행해 24명을 검거했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는 9건 진행해 72명을 검거했다.

위장수사 대상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 83.3%(75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 아동·청소년 대화 행위 2.2%(2건) 등이다.

신분 비공개수사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 과정에서 주로 활용됐다. 신분 위장수사는 위장수사 전체의 10%(9건)에 불과했지만 피의자 대다수인 75%(72명)가 이를 통해 검거됐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 위장수사를 통해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 행위뿐 아니라 수요 행위까지 엄정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올해도 사이버 수사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들을 위장 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해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전문교육 후 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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