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자동으로 문 열리는 점 이용
5명 체포되고 6명은 시설 자진 복귀
서울 영등포구의 청소년 보호시설에 위탁됐던 10대 11명이 집단 탈출했던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들은 자진 복귀하거나 경찰에 체포당해 모두 시설로 돌아왔으나, 무단 이탈에 따른 보호처분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밤 영등포구 소재 한 소년보호시설에서 청소년 11명이 탈출했다. 이 시설에서 생활하던 A군이 화재경보기를 눌러 잠금장치를 열었고, 나머지 10명은 A군을 따라 해당 시설 밖으로 빠져 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곳은 소년원이 아닌 민간의 위탁보호시설이라 창문에 창살이 없었고, 화재 상황에 대비해 화재경보기 작동시 안전장치가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였다.
시설을 빠져나간 11명 중 B(19)군과 C(14)군은 21일 오전 2시쯤 경기 안산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계산대(키오스크)를 파손, 현금 250만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군을 24일 인천에서, C군을 경기 평택시에서 각각 붙잡았다. 3명은 27일 서울에서 검거됐고, 나머지 6명은 시설로 자진 복귀했다.
경찰은 이 중 절도 사건을 주도한 B군을 구속하고 C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탈출 청소년 중 구속된 B군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보호시설에 재입소한 상태다. 이들은 보호관찰처분 위반에 따른 처분 변경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기존에 받았던 6호 처분(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위탁)보다 더 중한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단기(6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장기(2년 이내) 소년원 송치에 해당한다.
보호시설 관계자는 "그 나이대 아이들이 느꼈을 답답함과 지루함 때문에 충동적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며 "6호 처분을 받은 아이들이 지내는 시설은 소년원과 같은 수용시설이 아닌 보호시설이어서 화재비상벨이 울릴 경우에 문이 열리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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