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점시장 점유율 3·5위 결합 승인
1위 GS, 2위 CU와 점유율 격차 줄어 경쟁 강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그룹 소속 편의점 사업자인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합으로 시장 점유율 3위인 코리아세븐과 1·2위 사업자 간의 격차가 줄어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월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3,133억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결합을 신고했다. 실제 지분 인수는 코리아세븐의 자회사인 롯데씨브이에스에서 한다.
공정위는 우선 이들의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코리아세븐의 점유율(20.4%)은 3위로 미니스톱(5.4%·5위)과 합쳐도 25.8%에 그친다. 지난해 기준 코리아세븐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를, 한국미니스톱은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보유하고 있다. 쿠팡 등 편의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퀵커머스’(즉시배송)의 경쟁 압력이 상당한 점도 기업결합 승인 요소로 고려했다.
식음료 시장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롯데그룹은 편의점과 식음료 사업을 모두 하고 있어 이번 기업결합 후 롯데그룹이 식음료 제품을 공급할 때 타사 편의점을 차별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기존에 차별한 정황이 없는 데다, 롯데그룹을 대체할 식음료업체가 많은 만큼 문제될 소지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승인으로 1위 사업자인 GS리테일(35%)과 2위인 CU(31%)와 점유율 차이가 줄면서 시장 경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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