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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편의점주...빵 사러 온 초등생 성추행 해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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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편의점주...빵 사러 온 초등생 성추행 해 붙잡혀

입력
2022.03.2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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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경찰 마크. 경찰청 제공

경찰 마크. 경찰청 제공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편의점주가 물건을 사러 온 초등학생을 유인해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10대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0대)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초교생 B양을 편의점 내 창고로 유인, 성추행 하는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아버지가 잠깐 볼일을 보러 간 사이에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 빵을 고르던 중 A씨가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 창고로 같이 가자”고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편의점에서 나온 B양이 아버지에게 알렸고,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현장에서 검거된 A씨는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파악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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