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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 사망 급증에 화장장 운영 비상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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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 사망 급증에 화장장 운영 비상대책 수립

입력
2022.03.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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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개장유골 화장 금지
주 52시간제 한시적 완화로 가동 확대
3일차 화장률 14.6% 불과 대구 지원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망자 급증으로 대구지역 화장장설이 과포화에 이르자 경북도가 도내 화장장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한시적으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추진하고, 한식을 전후한 이장 과정에 늘어날 개장유골 화장을 제한키로 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의 화장시설은 11개 시ㆍ군에서 12개소 31기가 운영 중이다. 하루 화장 능력은 개장유돌을 포함해 120구까지 가능하다. 개장유골 화장은 기존 산소의 유골을 이장하거나 봉안시설 등에 안치하기 위해 화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화장장이 과포화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통상 70~80%가 3일장인데, 이달 들어 19일까지 3일차 화장률은 전국 평균 34.0%, 대구는 14.6%에 불과하다. 경북도 53.9%로 코로나19 이전 보다 크게 하락했다.

특히 대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매일 10명 이상 발생하면서 수성구 명복공원의 3일차 화장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하루 최대 45구를 화장할 수 있는데, 지난달 중순부터 예약률이 시설용량을 초과했다. 특히 이달 들어선 10구 이상이 초과했고, 최근에는 예약대기가 15구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총력대응 체계로 전환해 내달 15일까지 화장시설 집중 운영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까지 한식을 전후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개장유골 화장을 금지했다. 또 추가 운영인력 투입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제도를 요청해 주52시간제를 한시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관내ㆍ관외 예약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3일차 화장률이 낮은 대구시의 화장 수요 해소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당분간 일반 시신 외에 개장유골 화장을 할 경우에 불편함이 있더라도 도민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고령화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모두의 편의를 위해 화장시설 확충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원형 장사시설 증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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