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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세당국, '3년간 122억 원' 이익 신고 누락 넷플릭스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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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과세당국, '3년간 122억 원' 이익 신고 누락 넷플릭스 세무조사

입력
2022.03.21 14:22
수정
2022.03.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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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대부분 네덜란드 법인이 꿀꺽

지난해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선셋 대로에 있는 넷플릭스 사옥에 회사 로고가 보인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선셋 대로에 있는 넷플릭스 사옥에 회사 로고가 보인다.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 과세당국이 미국 넷플릭스의 일본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과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과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것으로 판단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넷플릭스의 네덜란드 법인은 일본 회원이 낸 월 구독료 등 매출을 모두 가져가면서도 일본 법인에는 배포권 취득 등에 들어가는 비용만 지불하고 이익은 전혀 분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 국세국은 넷플릭스의 일본 법인인 ‘넷플릭스 합동회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017~2019년 3년간 총 12억 엔(약 122억 원)의 이익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결론 냈다. 일본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정당하게 받아야 할 이익을 분배받지 못해 과소 신고했다는 판단이다.

넷플릭스 합동회사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만드는 일본 제작사와 배포권을 계약하는 업무와 일본 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콜센터 업무 등을 하고 있다. 2019년까지 3년간 제작사에 영상 배포권을 획득하는 계약을 맺으며 지불한 비용은 백수십억 엔에 이른다. 넷플릭스의 네덜란드 법인은 일본 법인에 이 비용을 지불하고 배포권을 획득해 인터넷상에서 전세계에 영상을 배포한다.

도쿄 국세국은 네덜란드 법인이 일본 법인의 공헌으로 얻은 배포권으로 거액의 이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배포권 취득 비용뿐 아니라 합당한 이익도 추가로 분배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른 기업의 일반적인 거래와 비교해 일본 법인에 본래 지불돼야 할 분배액을 약 12억 엔으로 산정했다.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 등 추징세액은 약 3억 엔(약 30억 원) 정도로 추정됐다. 넷플릭스 일본 법인은 요미우리신문에 “국세 당국과 의논해 수정 신고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일본 법인은 500만 명이 넘는 자국 내 회원으로부터 월 1,000~2,000엔 정도의 구독료를 받아 2019년 약 300억 엔(약 3,056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네덜란드 법인으로 이익이 들어갔고, 일본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은 3억수천만 엔 정도에 불과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반면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2018년에 매출액 약 55억 유로(약 7조3,600억 원)를 기록했다.

네덜란드에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금 혜택 제도가 있어,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대형 정보기술(IT) 업체의 상당수가 이곳에 거점을 두고 있다. 신문은 지난해 10월 136개국이 거대 IT 기업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디지털 과세’를 2023년 도입하기로 최종 합의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일본도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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