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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행정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 탄압은 집단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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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행정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 탄압은 집단학살"

입력
2022.03.2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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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장관 21일 공식 발표 예정
앞선 두 차례 검토에선 결론 못내

2017년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쿠투팔롱 로힝야 난민 캠프 모습. 정민승 기자

2017년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 쿠투팔롱 로힝야 난민 캠프 모습. 정민승 기자

미국이 미얀마 군부가 2017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상대로 저지른 만행을 ‘집단 학살(genocideㆍ제노사이드)’로 공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두 차례 검토에도 불구하고 결론 내리지 못했는데, 세 번째 시도에서야 학살로 인정받게 됐다. 다만 미국이 군부가 주도하는 미얀마 정부에 새 제재 조치를 취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얀마 군부의 로힝야족 탄압을 제노사이드와 인륜 범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1일 워싱턴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이를 공식 발표한다.

지난 2017년 미얀마 라카인주에서는 무슬림계 소수 로힝야족 일부가 종교 탄압 등에 반발해 경찰 초소를 습격하자 정부군이 대대적인 토벌 작전에 나섰다. 이로 인해 적어도 73만 명의 로힝야족이 집을 떠나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가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살인, 강간, 방화 등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2018년 이 군사 행동에 집단학살에 해당하는 행위가 포함됐다고 결론 냈다. 미국은 2018년과 2020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증거 수집에 나섰다. 다만 두 차례 검토 당시에는 이를 제노사이드로 규정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얀마 군부의 행위를 국제법상 법적 규정력이 없는 ‘인종청소’라고 불렀다.

로힝야족 학살 당시 주범으로 지목된 미얀마 군 인사는 작년 2월 쿠데타를 통해 최고 권력자에 오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다. 다만 로이터는 “이번 집단학살 결정이 곧바로 미국의 처벌적 조처로 이어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작년 쿠데타 세력은 현재 미국의 각종 제재를 받는 상황이다.

로힝야족 학살 사건은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로힝야족 추방에 관한 조사를 하고 있다. 미 국무부가 지금까지 집단학살로 규정한 사건은 보스니아, 르완다, 이라크, 수단 다르푸르, 이슬람국가(IS)의 학살이었다. 근래에는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탄압을 6번째 집단학살로 규정해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허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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