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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백암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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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백암은 제외

입력
2022.03.20 12:10
수정
2022.03.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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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삼면 60.1㎢ 전역, 내년 3월 22일까지
반면 처인구 백암면 전역(5.7㎢)은 해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용인시 제공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 용인시 제공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20일 용인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용인시 원삼면 60.1㎢ 전역을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1년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인근 처인구 백암면 전역(65.7㎢)은 반대로 전면 해제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투기적인 토지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앞서 원삼면의 경우 2019년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인한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차단해 지가 안정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백암면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도에 전달한 바 있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원삼면은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에게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백암면은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진다.

허가구역 조정 내용은 경기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별 세부적인 해제 및 재지정 내용은 용인시 토지정보과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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